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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중이용시설 전기재해 예방 교육으로 실전 역량 높인다
2024-11-07 0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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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강남구,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 BLINK]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우수 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수기관 표창과 포상금, 인증 현판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안전 환경, 민원처리 서비스, 민원만족도, 공간 체험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구는 구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구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용창구 마련 △ChatGPT 4.0 체험존 조성, 대형 미디어월이 있는 휴게 공간 조성 △e-디지털 여권업무 안내 서비스, 디지털 AI 포토존 운영, 안내로봇 운영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한 스마트 민원실을 만들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민원 응대 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휴대용 보호장비 확대 보급 △민원 처리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민원공무원 휴게공간 마음쉼터 조성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사기 진작에 힘썼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구민과 소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주민과 만나는 최접점의 공간인 민원실이 업무를 위한 장소만이 아닌, 편안한 휴식처이자 친근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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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1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추진
강남구, 11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추진
[ BLINK]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1월 말까지 지방세 2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9억 3900만원 규모의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은 주로 국세청과 서울시 고액 체납반에서 실시하지만, 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강력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여 년 이상의 채권추심 경험을 가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 운영 역량을 토대로 한다.
현장 징수반은 면담 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대상자를 발굴했다.
구는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꾸려 직접 동산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3회 이상 체납하고 2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67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부동산과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선별해 동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4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 수색 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수색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국세청과 협력해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하며 납부 회피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3백만원 이상 체납한 1991명에 대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을 통해 자산 조사를 실시한 결과, 39명이 약 4억 5천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구는 즉시 2억 8천만원을 압류했으며 58명으로부터 2억 1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9월에는 거래소를 5곳으로 확대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35명의 가상자산 6천만원을 압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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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영세사업자 등에 ‘자치구 최대’ 2865억원 세제 지원
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 BLINK]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법인을 위해 지방소득세 총 8939건, 2865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자치구 최대 규모로 △분할 납부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
분할 납부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구는 기존에 영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분할 납부를 올해 처음으로 법인까지 확대하고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지방소득세 납세자 4475명이 2308억원을 분할 납부하면서 세금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매출 감소 비율을 고려해 법인은 4월 말, 개인은 5월 말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기한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534억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세제지원 조치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법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