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LINK] 고양특례시는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근 3년 이상 계속인 24세 청년에게 25만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4분기 지급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생으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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